
최근 동포 분들에 관한 제도에 큰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F4비자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인데요.
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로 F4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변경 사항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F4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국내 체류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이수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로 5단계 배정을 받은 사람에게 F4 체류자격 부여
(단, 동포방문 C38등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
법무부에서 발표한 F4취득 관련 내용입니다!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총 5단계로 구성된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4단계(최대 415시간 교육)를 이수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로 5단계에 배정받으면
F4 체류자격을 부여 받게 됩니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인 TOPIK 연계로 5단계에 해당하는 점수를 취득하면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권․국적 부여등
이민정책과 연계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성취도를 높이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여
이민자 사회 통합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및 귀화자
(C38비자 같은 단기 체류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먼저 H2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
* 0단계는 1~2주, 1~4단계는 각 단계별로 8~17주가 걸립니다
정규 학기는 3학기로 상당한 기간이 소모되는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은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한국어와 한국문화 (0단계 ~ 4단계) : 최대 415시간
- 한국어와 한국문화 5개 과정(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을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최대 415시간 교육
◎ 한국사회이해 (5단계) : 50시간, 70시간


위의 표에서 4단계까지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F4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기초부터 중급2까지의 교육과정(4단계)을 모두 이수하는데
최대 415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 한국 문화 이해를 평가하는 시험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TOPIK I은 듣기와 읽기시험, TOPIK II는 듣기 읽기에 쓰기까지 평가합니다
TOPIK I은 총 1교시의 시험, TOPIK II는 2교시에 걸쳐 시험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등급별 평가 기준입니다

2020년 기준 시험일정 입니다


TOPIK I은 초급단계, TOPIK II는 고급단계입니다
H2를 준비하시는 C38 분들이 TOPIK I을 준비하시고
F4를 준비하시는 H2분들이 주로 TOPIK II를 준비합니다


사전평가와 마찬가지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에 배정돼야합니다
TOPIK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TOPIK 4~6급을 취득 하면 5단계로 인정을 해줍니다
즉, TOPIK I 150점 이상을 취득하셔야 5단계에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C38의 단기 비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2 비자를 취득해야하는데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TOPIK I 1급이상을 따면 됩니다!
+
또 무범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