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시료은행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 (이하 '환경유해인자')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시료(이하 환경시료)를 안정적으로 장기간 확보. 저장하고, 미래 시점에서 모니터링에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 기반시설이다.국가환경시료은행은 2010년 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 환경정책기본법에 '국가환경시료은행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조항(제10조의 2)이 신설되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의 위임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환경시료는 생물, 대기, 물, 토양, 퇴적물 또는 인체세포.혈액.체액 등의 인체유래물을 말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 유지, 잔류성오염물질 오염도 측정,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평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및 같은 관련규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와 독성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채취하는 시쇼를 말한다.
기존의 국가환경시료은행은 인체유래물을 제외한 동식물 시료를 2012년부터 저장.보관해 왔으며, 국립환경보건시료은행은 혈액 및 뇨 등의 인체유래물 시료를 2015년부터 저장.보관해 오고 있었다. 이 시료은행 두 곳은 올해 2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건강연구부 환경보건연구과의 국가환경시료은행으로 일원화되었다.
일원화된 국가환경시료은행은 환경시료를 -80도이하의 액체질소냉농도고로 보관하는데, 이 온도에서는 시료를 성분변화 없이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 현재 전기냉동고 68기와 액체질소냉동고 121기를 운용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 구축되어 있으며,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및 국립환경보건기초조사 사업의 혈액.소변 등 인체유래물 시료 100만여 점과 잔류성오염물질 모니터링을 위한 잉어, 솔잎 등 자연상태계 시료 2만여 점이 보관되어 있다.
글. 환경보건연구과 이장호 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