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재외동포비자)의 정의는
1.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2.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f4비자(재외동포비자)의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3년까지 입니다.
F4비자 (재외동포)비자의 활동제한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잇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를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구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F4비자(재외동포비자) 자격부여 제한대상
1.최근3년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 이상 범칙금 처분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단, 국적법 제12조 및 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은 제외
2.최근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의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F4비자(재외동포비자)를 취득한 사람의 가족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외국국적 동포일 경우 1년에 유효한 방문동거 (F-1,90D) 복수사증을 발급해 주어 ,외국인 등록증 마치면 1년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을 할수 있다. 단, 부또는 모 일방이 불법체류인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
F4비자 취득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탁기능사와 플라스틱창호기능사로 많은 분들이 취득하셨는데요.
세탁기능사와 플라스틱창호기능사는 저희 연합기술학원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