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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전 직원 청탁금지법 연수 진행
기사입력 2016-09-05 오후 12:20:00 | 최종수정 2016-09-05 12:20   
http://enews.sen.go.kr/news/view.do?bbsSn=136270&step1=1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오는 9월 1일, 5일, 6일 시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에서 본청 전 직원 및 각급학교 행동강령책임관(교감)을 대상으로 이 법의 내용 숙지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9월 1일 교육청 강당에서 제19대 국회에서 청탁금지법의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한 김기식 전의원을 초청하여,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적용사례 등을 연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의도이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9월 5일~6일 교육연수원에서 각급학교 교원 및 산하기관 소속직원의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먼저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공․사립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사례별 이해를 주요 내용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날 연수는 청렴총괄담당 김덕희 사무관이 강사로 나선다. 청탁금지법이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연수 진행 및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 연수에 참석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시 소속 기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법 시행(9월28일) 이전에 기관별 자체 연수를 실시하게 된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내 몫은 내가 내기 △회식은 1차로 끝내기 △부정청탁 거절하기 등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을 제정하고, 공모를 통해 버려야 할 관행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공동체의 인식전환과 함께 ‘마음만 가지고 편하게 학교 방문하기’ 등 깨끗한 학교문화 조성 캠페인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청탁금지법 시행을 새로운 서울교육문화 조성의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투명하고 새로운 청렴 교육문화를 정착시켜 신뢰받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감사관 청렴총괄팀 / 안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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