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2.19 오전 10:51
12월 18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주사무실이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에 소재한 단체에 한해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여기서 7개시, 군은 광주시, 용인시, 여주시, 이천시, 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을 뜻함
수질개선분야 및 수생태보전 분야관련 하여 지원사업이 실시 예정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이달 말인 12월 31일(월)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채택된 사업은
2019년 2월~10월 사이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URL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epa.or.kr/kor/user/board/notice/notice_view.jsp?topmenu=D&leftcode=420&idx=2085¤tPage=1
첨부된 신청서 양식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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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기자 dreamsis123@naver.com)